2015-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대학입학에 있어 계층 간 소득격차와 사교육 영향으로 도시와 농어촌, 서울과 지방, 서울 내 지역 간의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더욱이 서울의 주요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중 지방출신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서울대 신입생의 서울외 지방출신 현황: ‘13년 63.6% → ’14년 61.2% → ‘15년 60.0%, *자료:서울대학교), 서울소재 일부 대학이 지역균형선발 특별전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선발규모가 적고 이마저도 합격생 중 서울학생 비율이 절반에 이르는 등 지방우수인재를 모집하기 위한 취지가 퇴색하고 있음.
이에 서울소재 대학 중 연간 입학 총인원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지역균형선발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 학생도 서울 학생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기회를 확대하고, 서울과 지방 간 교육격차 해소와 대학의 공공성 및 사회책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 학생도 서울 학생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하여 지역특별전형인재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는 지역균형선발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함(안 제34조의6제1항).
나. 지역균형선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역특별전형인재 모집비율이 일정비율 이하인 서울 소재 대학의 장에게 지역특별전형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모집을 권고할 수 있게 함(안 제34조의6제2항).
다. 지역특별전형인재 모집이 원활한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6제3항).
현행
개정안
제34조의6(서울 대규모대학의 지역균형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