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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한 바 있음.
한편, 2015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주거급여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양법에 규정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주거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도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8-11 · 공포번호 13487 · 주거급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