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의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2013)에 따르면 2013년 아동 관련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전체 591건 중 564건으로, 보육교직원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아동 관련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범죄 등이 빈발하고 있으나 그 형량이 낮아 죄질에 비례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법정형의 조정이 필요함.
이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규정인 동법 시행령 제28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제1항 6개월에 1회 이상(연간 8시간 이상) 자율적 교육 기준 보고 횟수를 연 2회(연가 16시간 이상)로 보완하고, 아동복지시설 개설 또는 운영 재개 신고 시에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형량을 높여 아동학대 행위 등을 엄격하게 처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의 보고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상향함(안 제31조제2항 및 제3항).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아동복지시설이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함(안 제50조제3항 및 제51조제2항 신설).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55조제1항).
라.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종전 5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하는 등 벌칙을 강화함(안 제71조제1항 및 제2항).
마.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75조제2항 각 호 신설 및 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제51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55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제71조(벌칙)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