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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 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과 연구를 통한 기술의 개발, 그리고 기술의 사업화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의 마련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산·학·연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실체적 규정을 통한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산·학·연 협력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추진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8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8(산학연협력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