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0 발의 · 의원 외 1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국민제안제도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며, 「국민제안규정」에서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 중임.
그러나 국민참여를 통한 생활밀착형 행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제안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국민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여 국민참여를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정부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제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정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에 관한 국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모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4조).
다.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채택된 국민제안을 행정에 적용하여 실시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국민제안을 심사하여 우수제안 채택 여부를 결정함(안 제9조).
마. 채택제안 또는 우수제안의 제안자나 그 밖에 국민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부상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