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0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법률의 제명을 “광산보안법”에서 “광산안전법”으로 변경하여 광산근로자 및 국민들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안전조치의무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구역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며, 광산안전에 지장이 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광업을 활성화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례구역의 설정(안 제5조의2 신설)
1)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광산에 대한 안전조치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구역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여 벌칙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였음.
2) 앞으로는 법률에서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광산에 대한 안전조치의 일부를 생략하기 위하여 특례구역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례구역의 범위와 특례구역에서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광산안전규정에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3) 법률에서 직접 특례구역의 설정 및 특례구역에서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신고대상인 광업시설 설치공사ㆍ변경공사에 대한 공사 착수금지 등의 명령제도 폐지(현행 제8조제3항 삭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고대상인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공사의 착수금지 및 그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던 것을 폐지하여 광업권자와 조광권자의 자율적 경영을 도모함.
다. 광업권자와 조광권자의 도급공사 보고 의무 폐지(현행 제16조제2호 삭제)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책임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급공사의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의무를 폐지하여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불필요한 보고로 인한 부담을 줄이도록 함.
라. 소규모 노천채굴광산의 광업권자와 조광권자의 광산안전도 작성의무 등 면제(안 제17조 단서 신설)
1) 재해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로 하여금 광산안전도를 작성ㆍ비치ㆍ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 노천채굴광산의 경우 광산안전도가 없어도 구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광산안전도를 작성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음.
2) 상시 10명 이하의 광산근로자를 고용하는 노천채굴광산의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경우 광산안전도 작성ㆍ제출ㆍ비치 의무를 면제하여 영세 광업권자와 조광권자의 부담을 완화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제5조의2(특례구역)
제6조(광산근로자의 의무)
제8조(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 등)
제13조(광산보안관리직원)
제15조(보안명령)
제16조(보고)
제17조(광산보안도의 작성)
제19조(주무관청)
제20조(광산보안관)
제21조(사법경찰권)
제22조(위해 발생 등의 신고)
제25조(벌칙)
제2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