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7 발의 · 의원 외 2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이 작성한 내부 문건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소송은 명예훼손 여부가 아닌 문건의 유출 경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 이 과정에서 검찰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내역 조회 등의 강제 수단을 동원하여 취재원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했음. 이는 언론의 직업윤리이자 언론 자유의 한 요소인 취재원 비밀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임.
취재원의 보호는 1987년 폐지된 「언론기본법」에 관련 조항이 있었으나, 이 법률은 언론의 검열과 등록취소를 규정한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어 1987년 폐지됐음.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다수의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흡수되었으나, 취재원 보호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도 입법적 공백으로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원 보호를 위한 주요 원칙, 압수·수색 및 증언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취재원, 제보자, 언론인 등을 명확히 정의하여 언론 보호 정책의 기준으로 삼음(안 제2조).
나.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직업윤리에 반하여 취재원을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 없고, 제보자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기본 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국가는 취재원의 비밀과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라. 언론인·제보자 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수사하거나 그 보도내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확인·증명 또는 수사할 목적으로 취재원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하되, 언론보도나 취재의 과정이 심각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언론인은 제보자 또는 취재원을 보유한 자의 신원이나 언론보도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법원 및 국회에서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되, 취재의 과정이 심각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둠(안 제7조).
바. 언론인이 취재원을 제공한 자 또는 제보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실을 불고지한 경우에 대해서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