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1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발생한 울산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은 입양가정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사후관리의 부실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경찰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입양부모는 월세 연체 등 어려운 경제상황, 별거 등으로 입양아동을 양육할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 은폐한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난 바 있음.
또한 현행법령상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서비스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입양아동의 경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온 사실을 고려할 때, 정기적으로 가정 및 학교를 방문하여 입양아동의 상황을 확인하고 사후서비스 기간을 늘려 입양 적응을 장기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음.
이에 양친이 될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재산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사후서비스의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사후서비스 중 정기적인 가정·학교방문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사후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입양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입양아동의 사후관리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 제25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제25조(사후서비스 제공)
제4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