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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난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재난 사고에 대한 안전의식과 제도는 강화되었지만,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지 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이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인식 부족에서 기인함.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장 안전문화 진흥과 관련한 규정은 안전과 관련하여 법률의 규정이 있음에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안전관련 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2013년에 신설한 것임.
그러나 이 규정에는 재난안전에 가장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특히 장애인은 재난발생 시 일반인에 비해 사망 또는 사고에 대한 위험률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취약계층 대한 국가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이들은 여전히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
이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과 신종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명시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의 안전인식을 고취하고, 국가가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6조의 2 개정)
현행
개정안
제66조의2(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