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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7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의 개정(2015.1.20. 법률 제13005호)에 따라 2015년 7월 21일부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분리하여 실시하되,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한편, 안전교육의 실습교육은 학교교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므로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실습교육시설 등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임.
이에 학교장의 안전교육 실시에 있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안전교육 실습비용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실습교육을 포함한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운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