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7 발의 · 의원 외 15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국회의원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관리 업무 차질이 빚어지고, 선거구 획정 후에도 그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그치지 않고 있는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운영하여 선거구획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선거구 획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는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을 추천함에 있어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음.
이에 독립기구로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를 획정하고,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을 추천함에 있어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년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함(안 제24조제3항).
라. 정당은 위원 후보자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명단을 통지하여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지받은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후보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함(안 제24조제5항).
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 및 보고서를 해당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전 7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4조제10항).
바. 국회의장은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을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조제1항).
사.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구법률안으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구획정안에 따른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조의2제2항).
아.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을 제출받은 날 후 처음 개의하는 국회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행정구역의 관할구역이나 명칭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여 의결할 수 없도록 하되,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그 이유와 함께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3항 및 제4항).
자.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50일까지 선거구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가장 나중에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서 정한 것으로 함(안 제25조제2항 후단 신설).
차.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24조의2(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 의결 등)
제24조의3(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