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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직원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의 파손 등과 같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직원이 자비로 손실보상을 하고 있음.
때문에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물품에 대한 검사의 경우 손실보상을 우려한 직원들의 업무수행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물품검사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세청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4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