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17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총포의 성능을 변경하기 위하여 임의로 개조하여서도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모의총포 또는 살상력이 큰 엽총을 개조하여 범행도구로 이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이에 대한 현행 벌칙을 상향하여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거나 총포를 임의로 개조한 경우 현행 벌칙을 상향함으로써 총포류의 안전관리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72조(벌칙)
제73조(벌칙)
제72조(벌칙)
제7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