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무를 불이행한 기업 또는 채무불이행 기업의 이사 등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기업에 대하여 대위변제 후 3년간 보증을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은 이후 충분한 사업성을 갖추어 재기하고자 하여도 3년 동안 기금의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채무불이행 기업에 대한 보증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구상채무자라 하더라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불이행 기업의 재기 및 재창업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46조(보증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3-29 · 공포번호 14126 · 신용보증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