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7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는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의 보증 손실을 일정 비율(50∼80%) 보전해주는 재보증을 시행하고 있음. 중앙회의 재보증은 재보증 한도액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성립되는 포괄약정 방식으로 운영되어 사고율이 높은 일부 고액 및 고위험 보증에 대한 심사 과정 미비로 중앙회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원보증의 위험 정도에 따라 개별 심사가 가능하도록 재보증 계약 방식을 포괄약정 방식과 개별약정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또한,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면 재단 및 중앙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세무관서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구상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재단 및 중앙회에 채무자에 관한 과세정보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재단 및 중앙회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회와 재단의 재보증 계약 방식을 포괄약정방식 및 개별약정방식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단서 신설(안 제35조의5제2항).
나. 재단 및 중앙회에 과세정보 요청권을 부여하는 운영 근거 마련
1) 구상권 행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재단 및 중앙회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과세정보 요청권’의 운영 근거 마련(안 제37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35조의5(재보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06 · 공포번호 13745 · 지역신용보증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