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7 발의 · 의원 외 9인 ·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투자 시에 국내거주권을 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주는 것으로, 2010년 2월 제주도에서 처음 시행된 후 5개의 지역으로 확대되었음.
이에 따라 외국인의 제주도 토지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말의 951만㎡에서 2014년 6월 현재 1,378만㎡로 2년 반 사이에 무려 44.9% 증가하여 외국인의 제주도 부동산 매입이 단기간에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작용보다는 수려한 제주도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등이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등 그 부작용이 훨씬 커 제주도민 등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문제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 허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외국인 등의 토지에 관한 권리 변동 현황을 조사ㆍ관리 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난개발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본래 취지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 등)
제6조의2(외국인 등의 토지 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