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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일정한 투자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거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이후 일정한 투자기간 및 체류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영주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투자이민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영주 체류자격 취득 이후의 투자 상태 유지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요건이나 제한도 존재하지 않아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이권이나 차익만을 챙기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내 투자활성화 등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투자이민제도의 입법취지에 맞게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최소 3년 이상 그 투자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체류자격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투자이민자의 체류자격 취소·변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