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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7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장애 7급 이상인 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는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을 받고 있으나 장애등급이 낮은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비록 전상ㆍ공상군경의 범위에서는 벗어나지만 이들도 국가에 공헌 하였고 같은 원인에 의한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에 전상ㆍ공상군경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나 일정 장애 등급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는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4(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