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7 발의 · 의원 외 118인 ·
국정감사의 증인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결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의결요건(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적용되고 있고, 증인의 범위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음.
국정감사 증인으로는 소관 기관증인 뿐만 아니라 기업인을 비롯한 일반증인의 출석도 매년 광범위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출석하는 일반증인의 수도 증가해 왔음.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 영역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고 국회가 국민의 권리와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밝히고 법과 제도로써 대응하는 등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점에서, 국정감사 시 일반증인의 채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충분히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일반증인의 출석요구 대상이 광범위할 뿐 아니라 출석 일반증인 수가 과도하여, 실제 국정감사에서 해당 현안에 대한 명료하고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해당 일반증인의 출석사유가 국정감사의 취지에 비춰 충분히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국회의원마다 상이함.
종합해 보면 일반증인 출석요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일반증인의 채택과정에서 적어도 해당 위원회 위원들이 출석요구 사유를 사전에 인지하고 충분한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일반인(감사대상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자)을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경우에, 본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29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