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7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 법령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이하 같음)은 국내 최종 입국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가입자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 상실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예외적으로 취업유학결혼의 경우에는 입국한 날 바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가입자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 상실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도록 하되 매월 1일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당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보험료 납부 규정을 편법적으로 활용하여 취업유학결혼 사유로 당월 2일 입국하여 당월 말일 이전 출국함으로써 보험료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1,105억원에서 보험급여비 4,880억원을 뺀 보험수지는 총 3,774억원 적자였음. 특히,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급여 해택만 받고 출국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 목적 입국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1개월 내 단기 체류자는 2013년에만 총 462건으로 이 중 재외국민은 93건, 외국인은 368건에 달했음.
이에 매월 2일 이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출국하여 자격을 상실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를 내지 않고 요양급여를 받는 행위를 방지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요양급여를 받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이루면서 보험재정을 견실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각 호 및 제7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9조(보험료)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