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화장품 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ㆍ보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현행 「화장품법」은 제조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제조판매업자의 등록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있음.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는 따로 제조판매관리자를 두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품질 및 안전관리에 큰 연관성이 없는 제조판매업자의 등록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이에, 제조판매업 등록 시 본인이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않도록 하고, 그 대신 제조판매관리자가 화장품 안전 및 품질관리 업무 능력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격사유의 적용을 최소화하고, 화장품 제조판매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화장품 안전 및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또한 현행 「화장품법」은 화장품 품질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는 경우에도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관련 산업계의 불편과 부담을 유발하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화장품 품질·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2차포장 또는 표시공정은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안 제3조제1항)
나. 제조판매업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 개선(안 제3조제2항)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는 제조판매업자가 고용한 제조판매관리자가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함으로써 제조판매업 등록의 규제를 개선하여 화장품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다.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한 교육 강화(안 제5조제4항 신설)
현재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한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경우에만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제조판매관리자의 화장품 안전 및 품질관리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
제5조(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