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을 하더라도 세금을 공제한 소득이 기초생활수급비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취업을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북한이탈주민 본인에게는 생계유지 및 자립자활에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그 가족에게는 생계의 불안을 야기하며, 국가에 있어서는 기초생활수급비의 지원에 따른 국고의 부담으로 이어짐.
이에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하는 경우 보호기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8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28(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