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국회사무처예규인 「법률 용어의 표준화 기준」 제4조에 따르면 법률안의 용어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고 일본식 한자식 용어, 어려운 한자식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일본식 한자어인 ‘소지(沼地)’를 ‘늪지대’로, 어려운 한자식 용어인 ‘묘우(廟宇)’를 ‘사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4조(채굴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