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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6 발의 · 의원 외 117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당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에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음.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당원협의회를 통해서는 선거구 단위의 지엽적인 정당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실정임.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에는 민주적 의사 형성을 위한 조직운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므로, 당원협의회에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임.
이에,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당원협의회의 사무소 운영은 자원봉사의 형식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고비용 발생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제59조).
현행
개정안
제37조(활동의 자유)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