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초고층빌딩 및 고층빌딩이 최근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초고속기종의 보급도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여서 그 어느 때보다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임.
그러나, 현재 승강기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2개 기관(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업체(고객) 유치 경쟁을 하면서 검사기관이 검사를 받아야 할 업체의 눈치를 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 승강기에 대한 제대로된 검사를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통폐합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설립하고 승강기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강기 검사정밀안전검사 및 자체점검 그 결과를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함(안 제13조의3제2항 및 제17조제1항).
나.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통폐합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설립함(안 제15조의3 및 부칙 제2조).
다.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실시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국가의 책무)
제10조의3(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제13조의3(검사자의 의무)
제15조(검사의 대행)
제15조의2(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5조의3(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제15조의4(공단의 운영)
제15조의5(공단에 대한 감독 등)
제16조의4(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제20조(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인력의 관리)
제20조의3(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제21조(보고 및 검사)
제21조의2(정밀안전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