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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전기요금의 감면 및 할인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전기공급약관’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나, 할인의 대상이 되는 전기사용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일반 사용자가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한국전력이 ‘기본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규정을 법제화하고, 논란이 있었던 교육용 전기요금의 할인을 명백히 규정하며, 특히 최근 식량주권에 있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쌀 산업을 위해 쌀의 수매 및 판매 역할을 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은 농업용 전기요금 적용이 필수적인 바, 농업인의 실질적 이익 제고를 위한 감면규정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 (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전기요금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