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6 발의 · 의원 외 117인 ·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은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작성하여 그에 따라 국회가 운영되도록 하고 있으나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국회운영기본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이로 인해 국정감사를 정기회 집회 이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국회운영기본일정에 포함시키기 어려웠음.
또한 현행법은 폐회 중 정례회의 규정은 있지만 회기 중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특별한 의사일정 운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음.이에 따라 국회 회기가 시작되더라도 원내외 현안이나 정쟁 등의 이유로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이로 인해 시급한 민생법안이 장기간 계류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국회운영기본일정에 국정감사를 포함하고 8월에도 임시회를 개회하도록 하며, 회기 중 상임위원회의 요일별 의사일정 작성기준을 규정하는 등 국회가 정기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회운영기본일정에 국정감사를 포함하고, 기존 2월ㆍ4월 및 6월 1일에 뿐만 아니라 8월 16일에도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나. 회기 중 위원회를 매주 월요일·화요일 오후 2시 및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되, 금요일에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실시하고, 매주 수요일 및 목요일 오전 10 또는 오후 2시에는 소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다. 상임위원회는 폐회중인 경우 3월ㆍ5월 두 번째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함(안 제53조).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