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공기업 임직원이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경비에 충당하거나 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과 향응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가 도를 넘어서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등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적 규정이 없어 비리를 저지른 임직원들이 거액의 성과급과 퇴직금을 챙겨가는 도덕적 해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비위 임직원들의 의원면직 등을 제한하고, 수사ㆍ조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더욱 책임감과 도덕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직원이 검찰, 감사원 등에서 비위 등과 관련하여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아니한 자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등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제53조의3(징계에 따른 급여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