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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6 발의 · 의원 외 13인 ·
버스, 도시철도, 철도 등은 대중교통수단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도시철도법」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도시철도 외에 버스 및 철도 등 대부분의 대중교통수단에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영상기록장치가 미설치된 대중교통수단은 사고 등의 발생 시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원인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중교통수단운영자에게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한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영상기록장치를 장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못하도록 하고, 교통사고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영상기록을 이용 또는 제공하도록 제한하며,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에 대한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영상기록장치 장착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제58조제6호, 제63조제2항, 제6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0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영상기록장치의 장착 등)
제58조(비밀유지 등)
제63조(벌칙)
제6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