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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6 발의 · 의원 외 14인 ·
생활권의 광역화로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민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철도차량의 운행 횟수를 늘리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철도차량 운전실 내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교통사고의 발생 시 운전실내 상황 파악 및 사고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원인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철도운영자에게 철도차량 운전실에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한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영상기록장치를 장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못하도록 하고, 교통사고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영상기록을 이용 또는 제공하도록 제한함.
또한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에 대한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영상기록장치 장착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제78조제4항제9호ㆍ제9호의2ㆍ제9호의3 및 제81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장착 등)
제78조(벌칙)
제8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19 · 공포번호 13807 · 철도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