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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6 발의 · 의원 외 13인 ·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직접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가 제조·가공한 식품등이 정해진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위해 식품인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법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영업자가 직접 자가품질검사를 행한 경우 이와 같은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부적합한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