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1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관공서의 공문서 결재 과정에서 도장이 사라지고 서명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각종 법률에서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을 인정하고 있음.
최근 은행업무 등을 비롯해 실생활에서도 서명이 더욱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인감증명 등 특별히 신원확인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한 보편적인 본인확인 과정에서는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본인확인 수단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함으로써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185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