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정당 중심의 기존 공천제도 대신에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 시·도지사 및 지역구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선출하도록 하여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도는 다수의 후보자가 제한 없이 참여하여 이 중에서 다수 득표를 한 2인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하는 것임. 이들 2인을 대상으로 본선거를 실시하여 대통령, 시·도지사 및 지역구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로 미국 일부 주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임.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까지 후보 선출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후보 선출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 시·도지사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의 선거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선(예비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에 한하여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함(안 제48조의2제1항).
나. 예비선거의 선거사무는 해당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함(안 제48조의2제2항).
다. 예비선거일은 선거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로 함(안 제48조의2제3항).
라. 예비선거인명부는 구ㆍ시ㆍ군의 장이 예비선거의 선거일 전 10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읍ㆍ면ㆍ동별로 조사하여 작성한 다음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전자파일형태로 전국단위로 통합ㆍ작성하도록 함(안 제48조의2제4항).
마. 예비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비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구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48조의2제5항).
바. 예비선거의 선거운동은 예비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예비선거의 선거일 전일까지 제57조의3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선홍보물은 후보자가 매세대에 발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제6항).
사. 예비선거의 투표 및 개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그 밖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0장제11장의 규정(해당 규정에 대한 벌칙이 있는 경우 그 벌칙규정을 포함한다)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8조의2제7항).
아. 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를 설치하며, 제148조제149조에 따른 부재자투표소와 기표소는 설치하지 아니함(안 제48조의2제7항제1호).
자.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제150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하나의 정당소속 후보자가 2명 이상인 때의 게재순위는 추첨하여 결정하고,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함(안 제48조의2제7항제2호).
차. 투표소는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으며,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하기 편리한 어느 하나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제7항제3호).
카. 투표 및 개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2명으로 함(안 제48조의2제7항제4호).
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별로 개표결과를 집계하여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48조의2제7항제5호).
파.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는 자 순으로 2명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로 결정하되, 유효투표수가 같아 그 인원이 2명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를 모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로 결정하도록 함. 다만, 예비선거 결과 예비선거의 후보자 중 총 선거인의 과반수를 넘는 지지를 얻은 후보자가 나올 경우 본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함(안 제48조의2제8항).
하. 예비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8조의2제9항).
현행
개정안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제48조의2(후보자등록을 위한 예비선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