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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5 발의 · 의원 외 9인 ·
생활저변에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도장뿐만 아니라 서명도 인정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행정기관 제출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기명날인 외의 서명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6조(청구의 방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19 · 공포번호 13760 · 가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