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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에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인감증명 또는 전자인증 등을 통해 특별히 신원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함께 허용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일반적인 본인확인 과정에서 기명날인과 달리 서명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들이 있어 서명을 통한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무사가 납세자 등을 대리하여 조세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 시 그 서류에 기명날인뿐만 아니라 서명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기명날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