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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5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공문서 작성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 있음.
최근 들어서는 더욱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인감증명 또는 전자인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함께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도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8조(조정의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