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에서 해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위원이 신체·정신상 장애가 있는 경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고 전염병 등의 경우에는 다른 위원들의 직무수행에도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장애’라는 표현 때문에 이 조문이 마치 장애인인 위원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장애인 차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이에 위원 해촉 사유에서 ‘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신체·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로 개정하여 위원 해촉 사유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적절한 표현에 따른 오해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