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5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을 한 자가 ‘거짓이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신문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생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문 등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신문 등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하여 등록취소된 신문 등의 기사를 다른 신문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법원의 등록취소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취소사유가 된 신문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동일한 내용의 기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다른 신문사업자 등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는 등록취소된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해당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파·제공 또는 매개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3조제5항 신설).
나. 현행 신문등의 발행정지 사유 제2호 중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를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수정하여, 제13조제5항의 홈페이지 게재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도 발행정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3조(결격사유 등)
제22조(신문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