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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이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휴직 사유로 규정한 것은 해당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인데,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은 마치 장애인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의도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이에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신체상·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적절한 표현에 따른 법률해석의 오해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동익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9호)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44조(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