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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상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은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장기간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함.
한편 장기간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한 것은 장기간 심신상의 장애가 있을 경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인데,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은 마치 장애인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의도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심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적절한 표현에 따른 오해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2호, 제82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82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