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독립과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함.
한편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위원의 면직사유로 규정한 것은 심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인데,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은 마치 장애인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의도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이에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심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적절한 표현에 따른 법률 해석의 오해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