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공무원이 신체·정신상 장애가 있는 경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고 전염병 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장애가 주위 동료들의 직무 수행에도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능률향상 차원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장하되 본인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장애’라는 표현 때문에 이 조문이 마치 장애인인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이에 현행법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신체·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대체해서 직권휴직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적절한 표현에 따른 오해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동익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3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71조(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