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사의 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임면권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임원이 신체ㆍ정신상 장애가 있는 경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따라 직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장애’라는 표현 때문에 이 조문이 마치 장애인인 임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음.
이에 현행법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를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로 대체하여 부적절한 표현에 따른 오해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17조(임원의 해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