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5 발의 ·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사업지역의 인허가 업무 및 투자유치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로 정비하는 한편,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용도별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절차 간소화, 인허가 등 의제 시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하여 투자를 촉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만금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완화(안 제8조제1항제5호)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국가, 공공기관, 자본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등으로 한정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둘 이상이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 규모의 민간사업자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활성화함.
나. 용도별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절차 개선(안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
새만금개발청장이 용도별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하되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해당 절차를 간소화함.
다. 새만금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도 도입(안 제12조의2 신설)
방대한 새만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을 세분화하는 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바, 새만금청장이 도시계획도시설계 및 건축 등 분야의 전문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총괄사업관리자는 각종 계획 수립변경 시 검토 지원, 개별 개발사업 간의 공정 관리 및 조정 방안 검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 시 수수료 등 면제(안 제17조제5항 신설)
새만금사업의 시행자가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의 직접 자금지원 근거 마련(안 제58조제2항 및 현행 제58조제3항 삭제)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하도록 하던 것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만금사업의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체계를 강화함.
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 관련 규제 완화(안 제58조의2 신설)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및 고령자 등의 우선고용 의무를 일부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며, 새만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대하여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담을 경감함.
사.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 도입(안 제63조제8항 신설)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미합중국화폐 총 5억달러 이상 등의 투자계획과 특1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시설 등을 허가신청 시 갖추어야 하므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는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카지노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허가 적합 여부에 관한 사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카지노업 투자를 원활히 유치하고 허가의 투명성을 확보함.
아. 새만금사업지역 내 새만금개발청장이 수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 건설 등 관련 사무 확대 등(안 제70조제1항, 안 제70조제5항 신설)
1) 도시군계획시설 건설 등과 관련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 등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도시군계획시설 건설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
2) 새만금사업지역 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지역의 시장군수의 사무는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기 전까지 전라북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하여 해당 사무가 혼선 없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등)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9조(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등)
제11조(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사업의 시행)
제12조의2(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등)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6조(손실보상)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20조(준공검사)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제23조(선수금)
제27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제28조(보고․검사 등)
제31조(물사용부담금 부과 등)
제33조(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4조(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제35조(개발청장의 업무)
제36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48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제51조(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제57조(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제58조(세제 및 자금지원)
제58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58조의3(산업평화의 유지)
제63조(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제68조(재원의 연차별 조달계획 등)
제69조(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제70조(도시․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제71조(「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
제72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제73조(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제73조의2(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제73조의3(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7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