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한국수출입은행이 선정한 우수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대상 기업이 대출한도 확대와 같은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혜택을 악용하여 대출사기 및 분식회계 사건을 일으키는 등 수출입은행이 지원한 기업이 연관된 불법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도 현행법령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에 대한 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직접적으로 수출입은행을 제재할 수 있는 제재권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출입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수출입은행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감독을 수행하는 기획재정부장관에 필요한 제재를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부실대출을 방지하고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임원이 경영건전성을 위한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3항 신설).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직원이 경영건전성을 위한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은행장에게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4항 신설).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퇴직한 수출입은행의 임직원이 재직 중이었더라면 적절한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은행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받은 은행장은 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함(안 제39조제5항·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3-29 · 공포번호 14100 · 한국수출입은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