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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 전역퇴직 시 취급하였던 군사기밀을 무단으로 반출한 상태에서 관련 업체에 취업하여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수주 등에 활용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재 근거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전역퇴직 등으로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과실로 그 죄를 범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