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15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취소할 때도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임의적 취소사유가 아닌 필요적 취소사유로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