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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지역 간의 동질성 확보 및 남북 지역 간의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 제정하려는 법률임.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에 대하여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705)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