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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현 정부와 이전 정부가 출범한 이래 전반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줄어드는 분위기에 맞물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역시 급속히 축소되어 최근 몇 년간 단 한 건도 실시되지 못한 실정에 이름.
이에 중앙 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남북교류협력이 비교적 더 많은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므로,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법의 지위를 가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통일부장관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
나.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추가되는 위원 정수를 반영하여 위원의 수를 40인으로 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