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주택경기침체로 인해 정체되고 있는 정비사업의 중단을 유도하고자 시공자가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에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시공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가액을 시공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의 조속한 정리를 이끌어 내고자 함(안 제104조의26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